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세부 기준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내실있는 실습을 위해 세부 기준에는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졸업생과 2024년 10월 31일 전 입학해 2026년 2월 28일 졸업 예정인 자로 2029년 2월 28일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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