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홈페이지 화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8개 지회장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협회 내부 운영 문제와 회장 임기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이경선 회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4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 경기, 경남, 제주, 충북, 충남대전, 부산, 서울 등 8개 지회장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며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장애인기업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내부의 심각한 운영 문제와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이경선 회장은 정관 제12조에 명시된 임기 3년, 단임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정관 제12조 제5항은 임원 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후임 선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은 후임이 선출되면 그 즉시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장 임기는 2025년 3월 1일로 만료됐음에도 이경선 회장은 총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스스로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경선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선정된 대의원이 모여야 하기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각 지회에 회원 및 대의원 명부를 올리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대의원 명부가 올라오지 않아 현재까지 총회를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로 중앙회에서 직접 각 지회 회원에게 접촉하는 것까지 생각해 봤지만, 시간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각 지회 회원은 지회장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직접 접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회장직의 경우 정관에 회장이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회장 임기가 연장된다고 돼 있어 합법적으로 회장 지위에 있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서울에 중앙 사무실을 두어야 함에도 현재 사무실이 없다. 과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육실을 무상 임차해 운영했으나 관리비 660만 원을 체납하고 이를 무단 전대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리업체는 건물주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장 압류를 경고했고 결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협회 대신 약 5,200만 원의 관리비를 대납하는 사태로 이어져 현재 협회는 직원 부재, 사무공간 상실, 행정 기능 정지 상태로 중앙 사무실 운영은 불투명성하고 행정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경선 회장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법정단체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약 10년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줬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기업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아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사무실 관리비 낼 형편이 안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회장으로 있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무실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앙회 전화를 착신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으로 중앙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현재 협회는 총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정관상 중앙회 회장과 지회장은 겸직이 불가함에도 이경선 회장은 중앙회 회장직 외에 대구·경북지회 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 3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명의가 아닌 임의 단체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회장은 “중앙회 회장과 지회장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는 것은 없다. 다른 지회장 또한 다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법인이든 지자체의 단독으로 민간 단체 등록을 한다. 중앙회 소속의 지회도 각 시도에 시도만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을 한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명칭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로 똑같다. 민간 단체이면서 법인이 되는 것이다. 양쪽으로 돼 있지만, 결국 같은 것이다. 또 보조금을 민간 단체 명의로 받기 위해 중앙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