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6년간 발전해 왔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효과는 기대를 충족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장애인 고용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등 검토하고 제도적 수정을 하여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바람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적 의무교육은 총 5가지인데, 그중에서 오직 한 가지 교육만 노동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비 지원은 지원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국고 지원은 하지 않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의 고용촉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되는 강사비 기준이 낮아 전문강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예산은 줄 수 없다고 하고, 기금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기금사용 계획은 국가 예산에 포함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문 강사 양성은 장애인공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무자격자는 강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내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300명 이상 근로사업장이 아니면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는 자격을 갖춘 강사만 인정하면서 사내 강사는 임직원 중 장애인 관련 공부를 조금 하여 강의를 하거나, 장애인 당사자 근로자를 강사로 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고마운 일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 PPT 자료를 다운 받아 자의적으로 설명을 붙여 교육을 하니 오히려 장애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교육도 허다하다.
강사를 사내강사와 위탁교육 강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사내강사를 양성해 자격자를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 직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절약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도 사내강사를 얼마든지 자격자 양성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법과 규정(고시)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자격자를 강사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 중소기업들은 외부강사를 위탁강사로 초청하는 비용을 당연히 들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교육비를 절약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강사비가 부담이 되니 오히려 대기업 봐주기와 같이 작동하여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공단이 지정을 하는데, 강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강사는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위탁강사 활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교육기관은 기업과 컨텍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외에 단체 이름을 강사의 명함에 담게 하여 이력을 돋보이게 하는데, 교육 섭외나 행정 등 추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자부담해야 하므로 교육기관은 명맥만 유지하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강사는 굳이 교육기관에 소속될 이유가 없으며, 언젠가 독립할 것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소속 강사 시절은 개인 명함 알리기에 열중하는 형국이다.
적어도 강사 5명 이상은 확보하게 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보수교육이나 연구 활동 등도 평가하는 교육기관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규모적이다.
5대 법적 의무교육을 패키지로 하여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기업에서도 부담스러운 다섯 가지나 되는 의무교육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하지만 수강은 형식적이고, 일방적 강의인 대리출석이 비일비재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85% 이상이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땜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강의를 하는 기관에서 강의시간이나 대상자를 일정 비율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염병 창궐이나,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1회에 한해 원격교육을 허용하는 등의 세부 규정이 없는 한 교육 시장은 난장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온라인 원격 강의만 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에서는 장애인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시혜적 수준이나 재활의료모델 쇠뇌, 의존적 존재나 사회적 부담의 존재로 장애인을 취급해 버린다.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나 홍보지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결과보고 의무도 없어 아예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로 대체했는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방임하는 수준이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5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 또한 원격교육 허용으로 근무 시간 외에 컴퓨터만 켜 놓고 출석만 하는 기이한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이다. 4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인지, 그냥 과태료 부과가 없는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 미이행 사업장을 언론이나 온라인에 공표하는 벌칙도 없어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강사료보다 과태료가 훨씬 저렴하게 드는 현상도 일어난다. 또한 과태료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은 연간 100만원을 껌값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장애인이 교육을 마치고 인식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흉내 내며 웃는 경우도 있고, 문화에 재능이 있는 강사가 악기 연주를 강의 중에 들려주었더니 장애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참으로 애처롭게 애를 쓴다고 말하여 인식개선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체험형 교육으로 휠체어 농구를 비장애인과 같이 했더니 ‘장애인이 더 잘하네. 하나도 불쌍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네’라고 하는 등 교육 현장은 참으로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사양성 과정에서 단순히 몇시간 교육을 하고 가상 교육 발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한 후 강의 방법이나 내용, 수준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교과서와 같은 표준 강의안과 교사용 지도서 발간이 시급하다.
법적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라면 강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법을 설명하면 1시간이면 충분하고 매년 반복하니 교육 효과는 클 것이다. 그리고 피교육자가 자신의 문제이니 집중도가 높다.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그렇지 않다.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넓고 잘못하면 도덕 교과서 수업이 될 수 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교육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깨우침을 주는 충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동일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인권이나 통합, 다양성 이론들을 말하면 공허한 외침이 되어 버리기 쉽다. 교육 실적만 늘어날 뿐 근로 현장에서의 문화나 인식변화는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평가를 통한 지속적 심화교육과 강사의 전문화와 직업화가 필요하다. 지금 강사는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사업 수준이다. 어쩌다 하게 되는 강의비로는 몇 달 강의를 하다가 강사교육을 받을 당시의 꿈을 포기하고 강사 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업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직해 버릴 것이다. 강사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처우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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