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2024년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겪는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교육,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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