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장애 특성에 대한 섬세한 지원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적절한 환경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일어나는 도전 행동을 한 개인의 문제로 삼아 수업 방해 행위, 교권 침해행위로 해석하고 가정에 책임을 전가해 특수학교 징계 중 83%가 출석정지로 나타나는 등 장애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존중받고 교육받기 위해 도전행동 학생들을 위한 전일제형 특수교육복지서비스 시스템 도입과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 변경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일 2024년 특수교육 정책 토론회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장애학생들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발달장애 개별학생의 삶에서 욕구를 찾는 것이 특수교육이다

발제를 맡은 KTIL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황승욱 정책실장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학교는 비장애학생들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참고 견디는 공간일까? 사회가 원하는 규범과 질서를 배우기 위해 참고 견디는 공간일까? 비장애학생들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어 학교를 중단하듯이 발달장애학생도 학교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 발달장애학교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삶에서 욕구를 찾는 것은 개별화교육의 시작이고 발달장애 교육의 출발점이다. 발달장애 학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별화교육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학교에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별화교육 실천에 큰 방해꾼이 발달장애 교육과정이다. 개별학생의 욕구를 교육과정 교과 지식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학생의 아름다운 성장은 그들의 특별한 욕구를 교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학생도 자기 선택,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학교는 적절한 지원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도 스스로 통제를 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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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징계현황 비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도전행동 학생들을 위한 전일제형 특수교육복지서비스 시스템’ 등 제언

교육부는 2022년 12월 27일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오진영 씨는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업 방해행위는 욕설, 위협, 교사 불법 촬영,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이며.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대응과 이로 인해 피해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과 판단은 장애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며 학교생활 규칙 위반, 교권 침해행위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등교 금지 등의 조치를 받고 학교 밖으로 내쫓겨 가정에서 돌봄을 받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징계 현황 비율을 비교해 보면 ‘교내봉사’는 특수학교 11%·일반학교 66%, ‘특별교육’은 특수학교 6%·일반학교 26%, ‘출석정지’는 특수학교 83%·일반학교 8%로 나타났다.

이에 “도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학교 밖 교육이 아닌 학교 안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도전행동 학생들을 위한 전일제형 특수교육복지서비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는 처분과 적용뿐이며, 행정 절차를 통해야만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가능한 구조다. 장애의 특성과 지원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심의해 발생한 도전 행동이 장애의 특성인지, 개별화 교육의 적절성인지 판단하는 심의제도를 도입해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육청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도전적 행동 고민하고 공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준기 장학사는 “광주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022년 3,218명, 2023년 3,386명, 2024년 3,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 학생은 2,859명으로 약 8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행동중재지원단,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과 학교에 심리안정실과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매년 확대하는 등 행동 중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및 장애 학생들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누구 하나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모두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전적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중재 방안에 대해 공유할 때 행동 중재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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