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률을 만들 당시, 장애계에서 발달장애인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3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125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 이었다.

125개 조항 중 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다목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다.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 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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