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누구를 보호하고자 함인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사 김선역)은 2024년 1월 1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공익신고자인 배00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거주시설인 ‘영덕00마을’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영덕00마을인권지킴이단에 신고하였고, 인권지킴이단은 해당 내용을 영덕군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영덕군청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영덕군청 공무원들은 2021년 6월, 시설에 폐쇄처분 청문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신고자가 배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였다.

시설 측과 법인에서는 그 이전부터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배00씨에 대해 직무배제와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괴롭힘을 가해,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에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배00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폐쇄청문회 사전통지서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명백히 확인되자 시설 측은 신고자에 대해 집단 괴롭힘과 함께 인권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시작했고, 시설폐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역에 펼침막을 내걸며 공격하여 끝내 공익신고자는 퇴사를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인권지킴이단을 공익신고 대상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는 국가적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 배00씨가 공익신고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특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이용하거나 결정내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없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한 돌봄을 지원받게 되는 과정이며, 신고자는 위험 부담을 안고 변화를 이끄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공무원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적극 협력해야 함에도 공식문서에 공익신고자를 특정해 발송한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악의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용인한다면 향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종사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를 걸고 공익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다시 한 번 1심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지가 바로 잡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08.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