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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국회방송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정책 이슈를 엄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9권에 나눠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교원 1인당 학생 4명 기준 초과’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 미흡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9,703명으로 2019년 92,958명 대비 16,745명, 18%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 일반학교에 배치돼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년간 계획’(2023~2027)을 시행하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발표하는 등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을 수립·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부는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매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약 73% 이상이고, 특수학급 미설치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 4명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교원 총 정원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학급 등에 대한 교원 배치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국회방송
2022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국회방송

연극·콘서트·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시설 접근 불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권 보장 및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보고 싶은 연극이나 콘서트,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시설에 접근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박물관의 경우 전시 특성상 유물의 역사적 배경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품 점자 안내판과 음성 해설 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고, 일부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관련법 이후 건물 준공’, ‘방문 장애인 소수’ 등으로 해명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베리어프리가 적용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콘텐츠가 사실상 전부이고 민간 극단이나 제작사 등은 배리어프리 도입 시 소요될 별도의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인 영화 역시 전체 상영횟수 대비 베리어프리 상영횟수는 현저히 낮다.

보고서는 현행 장애예술인 문화 활동창작 및 향유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차후 공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과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도 장애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환경 조성 등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연, 전시 현장에서 활동할 음성해설가, 수어통역가 등 장르별 접근성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장애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기획·제작·유통 등 장애예술인 매개 인력 양성과 대학 예술학과 및 각종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장애인예술 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무장애 시설 및 접근성 미비’‥장애인 관광 현실 열악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은 EU,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의 경쟁력 확보 및 사회의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대응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여행 현실은 아직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12곳, 열린관광도시 1곳을 조성해 무장애 관광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장애 관련 시설과 접근성이 미비한 곳들이 대다수이며 시설과 자원을 확충해 관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부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 및 고령자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무장애 관광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장애 관광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광기본법‘의 목적인 국제친선, 국민경제, 국민복지 외에 무장애 관광의 인권적 접근을 포함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서비스,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관광 업소에 라벨을 부여하는 프랑스의 ‘장애인 관광 인증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여행 중 불편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행객들의 잠재수요를 충족시켜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