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해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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