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시각장애인들도 국민연금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와 무관). ⓒ국민연금공단
은행 홈페이지 정보와 인터넷 발급 증명서 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전자점자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다.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음성과 점자에 대한 해독 능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으며, 점자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한글과 동일한 문자임에도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써 읽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A은행 홈페이지 정보 및 인터넷 발급 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A은행 홈페이지의 내용과 해당 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민원문서 등에 대한 전자점자 다운로드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전자점자는 현재 정형화된 문서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된 상태여서 엑셀파일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진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리더기인 센스리더기를 통해 숫자로 된 정보가 많은 엑셀파일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적절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사건은 장애 차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처분 했다.
이에 대해 강창식 씨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기각처분은 위법·부당하기에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다.
강 씨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중증시각장애인이며 표와 숫자로 구성된 증명서를 음성이 아닌 점자로 제공돼 읽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에 점자를 요구했던 것인데, 대구인권사무소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음과 점자에 대한 문자의 해독 능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정보 이해가 충분하다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그에 따른 점자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모든 중증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해 음성으로 듣기 외에는 읽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진정 요청사항에 은행 홈페이지 내용과 증명서 및 민원문서 등에 대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2가지로 나누어 명확하게 요구했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는 증명서 등에 관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기각하는 이유만 있을 뿐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를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각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강창식 씨는 “점자는 중증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이를 간과했고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문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문자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읽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점자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활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도입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각 처리하는 것은 중증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무시하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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