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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