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변열차. ©배융호
지난 8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궤도시설 및 궤도차량에 대한 기준 마련, 둘째, 전세버스 구조 변경 시 지원, 그리고 셋째, 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다.
먼저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궤도차량은 궤도를 이용하여 달리는 차량(모노레일 등)과 삭도에 달려 이동하는 차량(케이블카 등)을 의미하며, 궤도시설은 궤도차량을 운행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승강장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궤도차량은 교통약자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 2022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법 제2조(정의)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차량이 교통수단에 포함이 된 것이다. 현재 이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2024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 별표1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1에 궤도차량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노레일 등과 케이블카 등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법 제2조(정의) (2022년 1월 개정)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다. 생략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사목과 자목을 신설하였다. 사목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 운송용 궤도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자목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승강장 등 여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1 1. 교통수단 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 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삭도차량에는 케이블카와 스키용 리프트 등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삭도 차량은 형태에 따라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나뉜다. 폐쇄식은 상자 형태이며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개방식은 의자 형태이며,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자 형태의 개방식 삭도차량은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하기 어려우며 탑승한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폐쇄식 삭도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방식 삭도차량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서는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해주고 있다. 별표2에 의하면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이상 안내시설), 교통약자용 좌석(내부시설), 손잡이,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이상 기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이동편의시설설의 종류는 도시철도 차량(전철이나 지하철 차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차량에는 도시철도차량과 동일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즉, 도시철도 차량을 타고 내릴 때처럼, 궤도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교통약자용 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이 포함된다.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에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이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었다면, 그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해서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바로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궤도차량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자동안내방송시설 등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부분만 다르다.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철도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도시철도 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궤도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4)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이고,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