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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18일 장애인 관련 영상 보도 시 참조할 만한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제작,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개발원 장애인정책연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불편함과 과잉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영상 분석’ 연구를 재가공해 제작했다.

KBS, MBC, SBS 방송 3사의 2022년 1월부터 8개월간 보도된 뉴스 중 총 82개의 장애인과 관련된 보도를 배경화면 영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터뷰 영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 촬영영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제 보도된 영상의 배경화면은 카메라가 장애인의 눈높이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이앵글(음각) 기법을 다수 사용했으며,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중증장애인의 모습이 과도하게 노출됐다. 또한 장애특성에 대한 과잉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뷰 영상의 경우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터뷰 화면을 비교한 결과, 카메라 촬영기법에 차이가 있었다. 비장애인 인터뷰 시에는 미디엄클로즈업(메라 촬영 시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숏 사이즈, 인물로 말하면 겨드랑이보다 약간 밑까지 잡는 숏)과 미디엄숏(인물의 허리 바로 아래부터 상체를 포착하는 정도의 화면)을 주로 사용한 반면 장애인 인터뷰에서는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와이드숏(피사체로부터 먼 거리에서 촬영한 숏)을 많이 사용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카메라 기법으로 촬영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촬영하는 경우 보도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틸트 업(tilt up)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시위 관련 보도에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영상을 시작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가이드는 장애인을 촬영할 때 인물과 눈높이를 맞추는 카메라의 수평 각도 유지, 보도주제에 한정해 촬영,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보도하는 등 장애특성 정보를 과잉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을 인터뷰할 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숏으로 촬영할 것과 함께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카메라의 무빙 지양을 주문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가족이나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등 각종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하기 쉽다”면서 “이번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중립적 시선을 담은 보도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언론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공포돼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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