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정책당사자로서 청년정책에 깊이 관여해왔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청년정책 연구 및 기획, 자문,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또한, 정부혁신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정에서도 국민참여와 협력,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필자는 자문하고 있는 기관 소속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국민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위원회는 법, 경제,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할 뿐, 세대 및 계층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권고 내용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문화, 탈북민, 장애인 당사자 등 사회적 약자는 전무했으며, 그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등도 거의 없었다.
이에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을 제안했으며, 의견 일부를 수용 받아 정책 방향을 개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개모집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회 구성원 수가 많다는 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정보가 부족해 지원 인원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 이력 등 전문성 관점에서 선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당사자나 그들을 대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추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나아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력 부족은 상호 연관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쟁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당사자 간의 경쟁으로 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서를 설득했다.
왜 장애인 청년의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장애인 정책으로만 남아 있는가? 장애인 청년을 위한 정책은 왜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단언컨대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은 상호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고졸청년과 대졸청년의 상황은 같을까?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이 가진 문제는 같을까? 비장애인 청년과 장애인 청년이 처한 상황은 같을까? 청년장애인 여성과 남성이 가진 어려움은 같을까? 다문화, 탈북민 청년들의 고민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절대로 같아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의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사회, 경제적,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 마주한 현실과 어려움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청년정책은 체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내에 청년정치인, 회장, 대표, 의사, 연구원 등 나이만 청년일 뿐, 대중적 어려움이라곤 겪어보지도 않은 청년들만 존재하고, 장애청년 당사자나 그들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장애 청년 당사자를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년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입장을 가진 당사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수록 정책 현장에 가까워져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이 탄생한다고 확신한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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