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은 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IL계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법제화하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개악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는 법안”이라고 외치며 투쟁을 선포했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 1월 26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맡겨라’ 피켓.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면서 복지시설 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날 행동에 나선 긴급투쟁단은 한자협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업과 대인서비스를 수단으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관계 형성과 자력화를 도모하는 중증장애인 주도의 조직이자 지역사회 자립생활 운동의 진지이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자립생활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준호 회장.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준호 회장은 “자립생활센터 가장 큰 핵심은 당사자 주의”라며, “한자협은 활동지원 등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투쟁을 해왔고 제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가 내쫓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일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사 자격뿐 아니라 학사 등 학력과 복지시설 경력 등 자격 기준이 강활될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인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거짓 주장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자협이 법안에 찬성했다가 마지막에 뒤집었다”, ”한자협 회원 센터는 모두 전장연 소속이라 관리 감독을 회피하려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억 6천 보조금과 활동지원 기관 25% 수익을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등 발언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우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2010년부터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이종성 의원은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막판에 의견을 뒤집었다니 무슨 발언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가 돈독이 올라 돈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활동지원제공기관은 별도의 전달체계이며 지자체 점검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기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 및 매뉴얼로 용처 제한 등 관리 기준이 존재하며, 단가 또한 인건비로 75%이상이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긴급 투쟁 기자회견을 마친 긴급투쟁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 최혜영 의원의 약속 이행과 이재명 당대표의 면담을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한자협과 한자연 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안을 강행하지 않겠다 약속한 바 있고, 거대양당 체제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대중의 주체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해당 개악(안)의 졸속 통과를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