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본의회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1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무화 대상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개선・정지명령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으며,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5월 23일인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 말일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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