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에이블뉴스DB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 청구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할 것을 명령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나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치와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별표 1의2’는 표준휠체어에 맞춰져 있을 뿐 침대형 휠체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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