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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치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지난해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27곳 중 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4%,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 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 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 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 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대한결핵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구보건복지협회 총 4곳이며, 4년 연속은 국립중앙의료원 1곳, 3년 연속은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 3곳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중증장애인 정규직 1명 및 경증장애인 무기계약직 1명이 줄고 경증장애인 비정규직 2명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김영주 의원은 “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해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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