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8.2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수험생이 있죠?
◦ 응시수수료는 선택영역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질문 2. 수수료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②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③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질문 3.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만약 기록이 없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증명서 제출
질문 4.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편의의 제공이 필요하죠.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어떤 장애학생들이 해당되나요?
시각장애수험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질문 5. 다른 유형의 장애 수험생은 어떤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이 되나요?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질문 6. 시험편의제공을 받으려면 이번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3)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질문 7.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네 시험편의제공이 필요한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잘 챙기셔서 오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9월 8일까지 기한 안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