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2008년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를 천명했다. 하지만 두 협약의 비준에도 입법과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에 관련한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시 ILO협약 제159호와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나 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개별화고용계획의 경우 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협의해 작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 직업 재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내용을 명시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 보호는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국내법이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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