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 4명 중 3명은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여성, 노인(65세 이상), 청년(30세 이하),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금액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이전 직장에 다닐 때 월 보수가 최저임금의 약 130% 미만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달리 말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통해 구직기간 동안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사람은 기존 일자리가 열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은 총 163만 1천여명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은 사람은 119만 2천여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4명 중 3명(약 75.3%, 89만 8천여명)은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약 65.9%(75만여명)가 여성이었고, 약 22.5%(26만 8천여명)가 30세 이하였다. 약 7.1%(8만 5천여명)는 65세 이상이었고, 약 0.3%(4천여명)가 장애인이었다.
전체 실업급자 수급자 중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비율은 2018년 약 78.6%에서 2019년 약 81.7%로 증가했고 이후 2022년 약 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에서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약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저임금 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는 실제로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는 276만여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7%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959만 4천여명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328만 4,082명(약 16.8%)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748만 9,379명, 약 38.2%였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은 급여 이외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이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부터 손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에 영향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보장성 후퇴는 결국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몰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구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을 시간과 기회는 줄어들고 등 떠밀리듯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면서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열악한 일자리만 맴돌게 되면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존에 불필요했던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부정수급 등 위법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방지하되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진하는 최고의 해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개편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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