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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과 내용 살펴보기

  • 작성일: 중구나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과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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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왜 정신장애인이란 용어 대신 정신질환자란 말을 사용했을까?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장애란 조현병, 정동장애(감정조절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서 만성적 장애를 말한다.

헛것을 보거나 듣는 망상이 있거나, 감정에서 조증이나 울증을 보이거나, 우울증 있는 것은 같으나, 장애는 고착되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일시적 현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애가 질환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질환은 의료적 용어이고 장애는 사회적 제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질환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이란 말이 들어있다고 하여 사회적 제약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질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는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제약을 담고 있다 하겠다. 장애등록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불안의 대상에서 그만큼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꿈을 꾼다. 수면 상태에서 보거나 듣는 것을 망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수면을 깬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수반하면서 반응하면 망상이 된다. 망상 현상이 나타나면 헛것과 반응하려는 또 하나의 자신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또 하나의 자신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망상을 받아들이고 정복당하고 만다.

감정조절은 어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쇼크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고를 통하여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이나 호르몬의 이상이 주원인이 된다. 감정이 들뜨거나 가라앉으면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우울증이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갑자기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여겨서 하는 극단적 행동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삶의 재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이나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일어난다. 우울증은 늪과 같아서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감정의 밑바닥을 차고 나와야 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한(르상티망)의 경험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는 기후변화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나 사회적 현상, 가상현실이나 게임과 현실의 혼돈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기후변화로 인한 지독한 더위, 은둔형 외톨이가 게임에 집중하면서 꾸게 되는 피해의식이나 강박증 등이 그것이다. 마약 등으로 인한 망상은 정신질환과는 다르다.

최근 흉기를 이용한 “묻지 마” 폭행 등 사건이 벌어지면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지, 어릴 적 매우 열악한 환경이나 아동폭력 등 트라우마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실업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 이유를 댄다.

이런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다면 질환 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가족이 알고 있다면 질환이 발생하여 본인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외면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의 상당수는 자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하여 원인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그런 것을 이유로 대기도 하고, 감형을 받기 위하여 그런 현상에 노출되었다거나 병력을 털어놓는다.

악에 받치거나 욱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남의 아픔을 즐기거나, 폭력적 기질을 만끽하거나, 원초적 본능을 이기지 못한 것을 그런 이유를 들어 해명하는 것은 자신이 파괴한 타인의 일상에 대한 2차적 폭력일 것이다. 정말 불행한 것은 초범이라든가, 병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재판에서 선처의 방법으로 변호인과 거래가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정신장애인단체들은 대부분의 치유 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과 진단이 범죄의 원인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가지지 말아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난동 사건 등이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8건이나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법안 중 남인순 의원안과 인재근 의원안 내용을 담아 위원장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26일 전체회의에 이 대안을 상정했지만 통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상태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울, 불안, 고독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방안과 재난 심리지원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울이나 불안, 고독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단지 고독한 사람을 신고한다거나 은둔형을 탐색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도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우울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우울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뜻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원 프로그램은 심리훈련이나 행복 즐기기 프로그램 등이 되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행기관을 지역별로 잘 안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울, 불안, 고독에 대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실태조사가 정신건강 악화가 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사라면 그 조사는 비협조적이거나 기피할 수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위험도를 측정하거나 사회적 문제나 현상을 찾아 대책을 강구 하는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면 매우 적절할 것이다. 개인의 건강 악화를 위험도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건강검진에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임상, 상담기법에 대한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의 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구색이고, 해외 전문인력 교류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능만 더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오히려 센터는 부실해질 것이다. 전문가는 기술자이기 전에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임시 보호할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휴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 쉼터는 일정 기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거나 하는 규칙보다는 정신장애인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퇴소 시에 질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신장애인단체들은 환영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한 행정입원 외에 법원의 판결로 강제입원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까지 주장하는 마당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 입퇴원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입원을 기피하는 마당에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치료나 지원을 원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병원의 입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정신질환의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오히려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기에 지원센터가 감옥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프면 병원을 찾듯 사회적 인식개선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입원을 자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료상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권위적 의료인보다는 동료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료전문가는 동료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이와 전문적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이들로 양분된다. 물론 동료를 잘못 만나면 역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자격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역시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도 낮거니와 권리를 후견인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행정절차일 뿐 지자체장은 다시 추천인 중에서 형식적 선정을 할 것이고 변호사나 인권관련자라고는 하지만 후견인이 책임을 다할지와 그 비용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사자 외에 후견인까지 상대해야 하는 업무상 피로가 생길 수 있으며, 전문성 인정보다는 감시 대상자가 되는 불쾌감이 있다.

가족도 돌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정신질환의 문제를 국가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정신건강증진 차원인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인지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다. 그리고 입원 외의 증진사업은 가족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북해도에 정신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던 질환자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아 한을 품게 되어 심야에 그 시설에 침입하여 집단살인극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주민들로부터 당장 시설을 폐쇄하라는 소리가 빗발쳤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병원을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할 것을 설득해 나갔다.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치료를 마친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다거나, 직업을 주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면 역할이 주어진 사람은 심리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득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다시마를 말리는 상품을 생산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시설이 되었고 성공적 운영으로 이용자들은 지역사회로의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은 인구의 1%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50만명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치료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향유 하고 있다. 단지 치료가 필요함에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

연간 수십만 건의 범죄 사건과 하루 십 건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 하는 자극적인 불특정 대상 폭력사건이 언론의 메인 매뉴다. 오히려 정신질환을 핑계로 하여 선량한 다른 정신장애인까지 인식을 낮추게 하는 이간질이란 은폐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

치청이나 원한 보복, 부의 욕심에 의한 범죄 등 수많은 범죄가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그러한 범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휠씬 더 높다. 정신질환자 중 위험한 자를 색출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다.

동료상담은 건강증진센터가 아닌 위기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업무상 방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기지원센터는 용어가 좀더 긍정적 용어이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상담은 당사자단체의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필요도 있다.

성년후견제는 자기결정조력인제가 더 인권적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입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맞다. 현재 한 명의 전문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료인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현행법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면이 있다. 단지 동료 의료인의 의견이 다른 의료인에 의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조력인제로 대체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등 악용하는 입원제나 퇴원적기를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조력인제를 통하여 개방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료인은 환자와 한 편일 때에 치료 효과가 최고가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 당사자와 의료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의료인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상대를 낙인을 찍거나 시설화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가 조속히 대안을 정리하여 정신건강이 증진되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첨예한 요소는 일단 제외하고라도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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