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편의 지원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지원, 연수,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이동 편의, 고충 상담‧처리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지원이다.
편의 지원의 대상도 사립학교 소속 장애인교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교육청에 둘 수 있게 하고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그동안 장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 덕분에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전남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편의 지원의 내용, 대상,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뒤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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