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에 적용된 것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스포츠의 사회 혹은 유형을 말한다.
게이트볼 경기 편의 제품 레이저포인터 볼펜 모양
게이트볼 경기 편의 제품 레이저포인터 볼펜 모양. ©김최환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에 따라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안내나 행사,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스포츠 관련 단체 종사자들도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많지 않아 배리어프리 스포츠 행사나 프로그램을 세우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거나 편의를 제공해 주지도 아니하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스포츠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하나의 사례를 말한다면 생활 스포츠 종목 중에 ‘게이트볼’이라는 종목이 있다. ‘게이트볼’은 흔히 노인들의 스포츠라고 말한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게이트볼 경기장에 가보면 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소리(?)로 좀 시끄럽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 경기자 중에는 노인성 난청인(청각장애인 등록자도 포함)이나 경계선 시각장애인(약시 노안, 백내장 등)이, 경계선 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이다. 잘 듣지도 잘 보지도 못하여 큰 소리로 작전을 지시하고 인지시키려다 보니 다투고 싸우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사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스포츠를 시작하였던 분들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되어가시면서 청력과 시력, 인지 능력이 점차 노인성 장애 유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게이트볼 경기 혹은 대회에서 노인성 청각장애인이나 경계선 고령 장애인분들을 배려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시에는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하여 경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포인터 모형. ©김최환레이저 포인터(영어: laser pointer) 또는 레이저 펜(영어: laser pen)은 전원(일반적으로 전지)과 반도체 레이저를 갖추고 있어서 매우 얇은 저전력 레이저 빔의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조그마한 휴대용 기기로, 조그마한 색의 빛으로 흥미로운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전기는 대개 5mW를 초과하지 않는다.
필자는 몇 년 전에 대한게이트볼협회에 비장애인 게이트볼대회에서도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한 바 있었는데, ‘레이저 포인터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대회 경기운영요령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출전팀 간 서로 합의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대회 등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는 전국 청각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등에서는 항상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하며 주장이 작전을 지시하며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얼마 전 협회장과 심판위원장과 함께 지역 게이트볼 경기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클럽의 총무께서 말하기를 클럽 경기자 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노인성 난청 장애인)이 많은데 레이저포인터나 다른 편의용품을 대체 사용하면 안되냐?고 문의했다.
그때 심판위원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규정에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필자는 ‘된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질의 답변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체육의 관한 조항, 국가 스포츠 기본법을 제시했는데,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농아인 게이트볼 교실’을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하며 지도하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비장애인 클럽 주장되시는 분이 비장애인 게이트볼대회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필자는 많은 동호인 게이트볼클럽에는 노인성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포츠 관련 법령들과 배리어프리 스포츠 개념을 설명하느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스포츠 문화 인식이 배리어프리 스포츠 진흥의 장벽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