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절약이 미덕이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절약이 필요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재원의 구매력을 만들어주는 자금은 절약해 두면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막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과소비를 부도덕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펼쳤다.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디오가 대중화되고, 마이카시대가 된 지금, 옛날에는 특권층이나 부유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물품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런 세금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가세, 차동차세, 취득세, 교육세 등만이 아니라 개인소비세를 추가로 낸다. 지금은 과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부자라서 더 내게 하는 기능도 전혀 없고, 단지 국가 재정에만 기여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같은 억울함이 있다.
장애인들은 공동주택(아파트)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비교적 고가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고 그곳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용량 200Kg 용량 이상)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비도 부담스러운데, 주택의 취득세까지 더 내어야 하니 억울하다. 그냥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사람이 더 편한 생활, 삶의 질이 좋아져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축을 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중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중과세를 하지는 않는데, 단독주택만 고급주택이라며 중과세를 한다. 이는 공동주택에서는 텔레비전을 구입해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데, 단독주택에 살면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면 중과세를 하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살기 어려운 시절에 고급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는 고급주택이라 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엘리베이터는 수직 이동 수단으로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단독주택이 복층화 되는 것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중과세가 4배를 더 내게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장애인이나 노인은 1층에서만 생활하고 평생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2층은 한 번도 올라가 볼 수 없다.
인구 과밀 지역이나 대도시에서 개인 주택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은 고급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제 더 이상 고급주택의 기준이 아니다. 단지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엘리베이터가 하중 200Kg이라는 기준도 시대에 맞지 않다. 2018년 이전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탑승인 1인의 평균 몸무게를 65Kg으로 계산하였으나, 지금은 75Kg으로 계산하니 당연히 그 전의 200Kg기준(기본 150Kg+2인 몸무게)은 300Kg으로 상향조정되었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무게 100Kg,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장애인의 몸무게 100Kg,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기구와 수화물을 계산하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200Kg 이하의 엘리베이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다인승이라면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것이다.
설비의 무게 제한은 인간의 무게를 이유로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단독주택이 어마어마한 하중을 감당할 대형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굳이 엘리베이터 하중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기준은 상향되어야 하지만, 상향을 얼마나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굳이 정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령화를 고려하여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엘리베이터 외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리프트의 경우 높이 4m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행안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층고가 4m 이상이면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거나, 4m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리프트의 성능시험을 할 경우에는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치 기준을 5m 이하로 늘려도 무방할 것이다. 유럽은 높이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4m 25cm로 정하고 있다. 단지 리프트는 출입문의 개폐가 수동인 경우가 많고 승‧하차 시 전복의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잠금장치 등 안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617개소, 리프트가 설치된 주택은 25개소로 나타난다. 국내에 수많은 주택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토록 저조한 것은 법률이 편의시설 설치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이 계속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고급주택의 과세완화로 비추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과세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중 97.3%는 9억 원 이하다. 그러니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 맞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10억 원이 넘어도 고급주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파트가 더 고급이 아닌가! 제도를 개선해도 단독주택 9억 원 이상이 많지 않으므로 큰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 고급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해 완화해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고급주택의 기준을 완화해서 9억 원을 더 상향시켜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중과세를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만 사용한다면 개선하겠으나 장애인이 이사할 수도 있고 비장애인도 이용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참으로 궁색하다.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으니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비중이 크지 않다면 세수 손실의 효과가 크지 않으니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계단에서의 낙상 우려와 이제는 생활의 편리를 위한 엘리베이터의 일반화 시대에 고급 소비설비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다시 정리하면 장애인이 사용하든 말든 무관하게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특별소비나 고급호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위해 중과세는 과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현재도 중과세를 피하려면 리프트를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층고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높이의 제한도 비현실적이다. 높이의 한계로 다시 계단을 이용하거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설치할 이유나 편의성이 전혀 없어진다.
그리고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이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든 리프트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자. 그리고 장애인에게도 단독주택에 살 선택권을 주고, 자기 집이지만 한 번도 가 보지 못하는 공간 이동을 중과세로 막지는 말자. 단독주택에 자동 수세 변기를 설치하면 고급이라고 중과세한다면 이상하듯이 엘리베이터도 이제는 인권과 현실을 반영하자.
장애인이 이용한다면 은혜를 베풀겠지만 주택은 일상 물품이 아니라 건축물이라서 장애인이 계속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말은 장애인은 손님으로라도 한번 가 볼 수 없는 차별 가득한 세상 환경을 조장하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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