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스포츠는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게임이나 오락 행위를 일컫는 명칭으로 주어진 활동의 규칙에 따라 타인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참가자와 관람자의 유희, 그리고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증진과 협동을 지향한다. 또한 스포츠는 일반적인 운동 및 체육 활동과 달리 규칙과 경쟁의 요소를 갖는다.

정해진 규칙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쟁을 하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다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스포츠에선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운동과는 다르게 어떤 것은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육감, 그리고 복잡한 것은 전술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에 냉철한 이성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접근성이 낮아진다.

때문에 육상이나 축구 같이 비교적 단순한 규칙을 가진 스포츠는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가진 스포츠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에게 좋은 운동과 유희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스포츠를 “안전하게”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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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볼 경기 선수들. ©김최환

​배리어프리 스포츠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러한 국가 스포츠 정책으로 또 법률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배타적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안내나 행사,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스포츠 관련 단체 종사자들도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많지 않아 배리어프리 스포츠 행사나 프로그램을 세우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국가적인 대국민 홍보와 정보제공, 스포츠 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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