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

더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장애인 10명당 1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전달체계 미비로 장애인건강권법은 허물뿐인 법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동네병원의 접근이 어렵고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장애인 건강정책을 되짚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건강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근거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건강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지만 여태 오리무중이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을 발족했다. 전략기획단은 건강종합계획 미션 및 비전(안) 수립, 중장기 주요정책과제 발굴, 단기 제도 과제 개선사항, 성과지료 도출해 6개월 안에 건강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목표로 활동한다.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8개 분과를 나누어 분과장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장이다. 장애인 소비자가 배제된 분과 구성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 건강상태, 환경과 관련된 요소, 개인적 요소 등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했다.

이번 분과장은 재활운동 및 체육 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분과(전달체계 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모두 의료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의 건강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요구해왔던 장애계는 분과에 포함되지 않았고, 총괄위원회 유관단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곳만 있을 뿐이다. 최초 계획부터 의료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니 장애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중장기 장애인 건강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분과장의 50%는 장애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학계·장애인당사자·전문가 등과의 포럼, 비전·총괄목표·추진원칙 공유 등 합의를 통해 장애인이 환영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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