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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오후 6시 17분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격론 끝에 IL계 양대 단체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그동안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했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숙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정체성 훼손 우려’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소병철 의원이 ‘단체 간 첨예한 이견’, ‘유사한 최혜영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넘어오면 같이 토의하자’ 등을 내세우며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혜택을 받거나 하는 약자들이 입장차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두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관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는 것은 정부 부처를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단체 간 협의와 관련해 묻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당시) 6개월 동안 이것을 하기 어려우니 1년을 더 줄 테니 협의해서 1년 6개월 뒤 시행을 수정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법리적, 체계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 문제로 즉 단체 의견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병철 의원의 계속되는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에 김도읍 위원장은 ‘속기록을 통해 논의 과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며, 받아들였다.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는 바로 가결하면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고,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 심사의 전 단계로 국회 본회의 회부를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는 이직 설치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시행 시기는 대통령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용호‧장제원‧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규정했다.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택시 운전자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같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통약자 서비스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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