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했던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됐고,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 발굴·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에는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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