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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