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이 바우처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액을 받아가는 제도다. 안마바우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이 심사해 한 달에 4번 정도 안마서비스를 받게 해준다.
다만 안마바우처는 연령 제한이 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운동 부족, 만성질환, 장애로 인해 조기에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이 좋지 않다.
비장애인의 기준인 60세로 안마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몸도 약하고, 수명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좀 더 빨리 사망한다. 필자 지인들도 이런 요구가 많다. 필자 역시 진단서를 끊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봤으나, 만 60세가 돼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문의해봤더니 60세부터 된다고 답해줬다. 50대로 하향할 계획이 있냐는 얘기에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다.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경제적 소득안정에 기여 하는 바가 크고, 중증장애인에게는 건강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다.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제적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일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부 역시 적극 검토해 장애인이 안마받을 수 있는 연령을 50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에 많은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안마를 받기에는 부담스러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을 하향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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