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10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7월부터 중지된다고 통보가 왔네요.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데, 해당 구청에 물어보니 만 65세가 지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문자로 온 예고 통보도 지난 23일 오후에 왔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가요?”

오모 씨는 이 같은 아버지의 상황을 전하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중단의 부당함과 함께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렸다.

오 씨의 아버지(만 67세)는 장애가 심한(중증) 시각장애와 중증 뇌변병장애를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6월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은 정부 150시간과 서울시 추가 지원 100시간 등 총 250시간이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은 올해 2월까지 180시간을 받다가 재심사 결과 30시간이 줄어 3월부터 150시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뇌변변장애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7월부터 다시 180시간으로 복원됐다. 서울시 추가 지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100시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아래 아내는 가정 경제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을 케어하고 있다.


가정에 날벼락이 날아든 건 23일 오후 5시 30분경이다. 해당구청으로부터 “현재 귀하께서 받고 계신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시간이 자격 기준 미달로 인하여 7월부터 자격 중지될 예정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우편으로 관련 안내문이 추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

추가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남편에 대한 활동보조 등의 부담이 아내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추가 시간을 받아왔고, 장애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는데 서울시가 3월 실시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직격탄을 맞은 가정이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일제 조사와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다양한 조건의 서울시 추가급여 도입에 따른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씨는 “문자를 받고 뭔지 몰라 주말을 불안해 하며 월요일인 26일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만 65세가 지나 시비 추가 지원을 중지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장애상태, 환경 등에 따라 추가 시간이 주어져야지, 65세 이상 장애인이라 배제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친정엄마가 일인시위라도 할거라고 울먹인다”면서 “잘못된 건 바로 고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급여가 만 65세 이상 도래가 되면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시설변경사회보장제도협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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