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함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이 마련돼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권리와 기회는 여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사업은 주로 경증 장애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은 뒤처지고 있고 실정”이라고 꼬집은 뒤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재정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해 중증장애인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논의를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명시했다.

우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자 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중증장애인도 불안에 떨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들 대부분이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10-2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직무를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노동의 의미를 반드시 생산성에 두지 않는 노동의 의미 변화를 가져온다면 발달장애인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부족한 제도 법률을 손보면 되는 것으로 국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해당 법안은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중증장애로 더 이상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공공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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