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인정한 손해 배상 책임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쇼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총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은 취소했다.
시각장애인 963명으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7월 7일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며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으로 위자료 명목이다.
1심 재판부는 각 쇼핑몰에게 963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직후 이연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보수적인 시각을 지적하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상고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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