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필자가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Internet Society)의 Accessibility Standing Group으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고했음을 밝힌다.

ISOC는 1992년 설립 이래로 인터넷의 발전에 관한 국제 협력, 사이버안보, 사물인터넷, 교육용 인터넷인터넷 개발과 기술에 관한 활동을 유지, 촉진하는 국제기구로서 활동해왔다. 최근, ISOC Accessibility Standing Group 이사회는 결의안 2023-8을 채택했다.

이는 장애인(PWDs,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였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인터넷 액세스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장애인 커뮤니티가 인터넷이 가진 긍정적 영향과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ISOC는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이벤트, 서비스, 프로세스 및 관행에 대한 참여 및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성과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필자도 인터넷 기반의 ICT 기술이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는 더욱 가속화되고, 여러 사회 혜택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서 차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정보의 유통 차이를 야기하는 ‘접근기술의 격차’, ‘기술활용역량의 격차’,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활용의 격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각건대,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들이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 부분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의 고립과 소외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서,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에 접근할 때, 동일한 정보와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고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으로 제한하며, "무리한 부담"이라 함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수준의 정도와 적절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규정해야 하는가?

진정성을 가진 디지털 포용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리한 부담이라는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웹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정책에 있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의 보장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다. 인터넷 정보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만 추출해서 맞춤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홈페이지를 UI-UX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전은 보다 나은 장애인 정보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정보를 찾기보다,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여행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령층과 임산부 등의 입장에서도 여유있고, 편안한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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