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장애 응시자 대한 추가시간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와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된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를 비롯한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한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따른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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