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 구입하는 면세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고, 면제 혜택은 오는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시키고,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0cc 초과 차량을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정호,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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