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하태경 의원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하태경 의원의 전장연에 대한 폭력조장집단 및 보조금 유용 등 주장은 명백한 거짓과 혐오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전장연은 16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을 하는 시민단체를 3대 민폐로 규정,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전장연을 대표적 예로 들며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이 지원금을 1원도 받고 있지 않으며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달 2일 하태경 의원은 SNS에 전장연의 소속단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5일 2차 회의에서 “지하철 멈춰 세우고 버스 멈춰 세우고 교통 방해 시위하는데 시위 참여자 일당을 줬고,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7일 3차 회의에서는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장애인 시위 참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장연은 수차례 자신들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박경성 상임공동대표는 “보조금 유용 이외에도 폭력 조장 단체라며 지하철 시위를 언급했는데, 우리의 지하철 행동은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복종, 비폭력 운동이다. 이러한 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명백한 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하철 시위에 일당을 지급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을하고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망각, 책임지지 않고 장애인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하태경 의원도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더는 괴담을 유포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야할 직무를 가졌음에도 있지도 않은 보조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연일 전장연을 낙인찍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미 수차례 밝혔다시피 모두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이며 명백하게 전장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를 가로막으며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자 명예훼손, 비방 행위로서 처벌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전장연을 낙인찍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혐오 발언을 그만두길 바란다. 법률지원단에서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 하태경 의원의 발언들을 철저히 검토 후 명예훼손과 비방죄를 저질렀는지 상세히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상임공동대표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로 하태경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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