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2·3차 최종견해가 지난 9월 5일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받은 이 성적표는 9월 9일 공개됐다.
위원회는 이날 중요한 문서 하나를 더 공개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다. 위원회는 전 세계 7개 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피해 사례를 청취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그간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안 정도만 공개됐다. 완성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143개 항을 통해 △시설수용의 정의 △탈시설 과정 △선택권 △지역사회 지원 △예산 할당 △소득 지원 △자립생활 지원 △시설 폐지 △신규 입소 금지 등 탈시설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 시설에 갇힌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자”, “시설수용 생존자”라 칭하며, 당사국(협약을 비준한 국가)이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국을 향해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따른 배·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시설수용의 사회적 해악을 밝히라고도 명시했다.
비마이너는 시민사회단체가 번역한 국문본 전문을 싣는다. 번역에는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참여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C/27/3
2022년 9월 9일
Ⅰ. 목적과 과정
1. 본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14)와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이 문서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을 계획하고 시설수용을 방지하는 데 기반이 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발생 이전과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삶, 그들이 시설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폭력, 방임, 학대 및 고문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고 만연한 시설수용을 폭로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3. 본 가이드라인은 위원회가 주최한 전 세계 7개 지역 간담회를 포함한 많은 참여로 이뤄진 결과이다. 500명이 넘는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소녀와 소년, 시설수용 생존자들, 알비노, 풀뿌리 단체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II.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4.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5. 위원회는 탈시설 과정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6.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다.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 위반이기도 하다. 제14조에 반하여 손상에 근거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여 제14조 위반이기도 하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진정제, 안정제, 전기치료 및 전환요법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제15조, 16조, 17조를 위반한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키며, 이는 제15조, 25조 위반이다.
7.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9.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개인적인 위험을 경험하는 장애인이 시설수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위험을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문제나 국가 개입, 강제 약물, 또는 강제 치료가 필요한 사회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1. 탈시설 과정은 민간, 공공 영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격리, 분리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2. 시설수용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가정 환경이 아닌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모든 형태의 장애아동 시설수용은 분리에 해당하며 위해하고 협약에 위배된다. 장애아동은 모든 아동과 동등하게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속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성장해야 한다.
13. 당사국은 개인에게 즉시 시설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법 등 협약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의한 모든 구금을 취소하며, 장애에 의한 비자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의 신규 배치를 즉시 중단하고, 신규 입원 및 신규 시설 및 병동 설립을 멈춰야 하며,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금지해야 한다.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이해하고 이행하기
A. 시설수용
14. 지원(assistance)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 부족,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특정한 통제 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환경에 관리감독,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 수의 불균형 등은 시설을 정의하는 특정 요소이다.
15. 장애인 시설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한다. 장애 관련 구금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 기관, 정신병원, 장기입원병원, 요양원, 치매병동, 특수기숙학교,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재활센터, 중간 홈, 그룹홈, 어린이를 위한 가족형 홈, 쉼터 및 보호거주홈, 법의학 정신시설, 전환홈(체험홈), 알비니즘 수용소, 한센인 마을 및 기타 집단 환경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찰, 보살핌, 치료 및/또는 예방적 구금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정신건강시설은 시설수용의 한 형태이다.
16. 비국가 행위자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탈시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설적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없거나, 바뀌거나, 제거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기반 거주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로는 성인장애인이 계속해서 대체의사결정의 대상이 된다던가, 강제 치료가 이뤄진다던가, 타인과 지원을 공유해야 하거나, ‘지역사회에’ 위치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일상을 결정하고 자율성이 거부되는 환경이거나, 혹은 한 서비스 제공자가 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주거형태 등이 있다.
17. 당사국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가 협약 제19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규모, 목적, 특성, 입소나 구금 기간에 관계 없이 시설은 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
18. 장애인은 교도소, 난민 캠프, 이주민 쉼터, 노숙인 쉼터, 기도원 등의 다른 구금 시설에 과대 수용되었을 수 있다. 당사국은 다른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처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B. 탈시설 과정
19.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다.
20.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 그들은 환경 보수, 병상 추가 확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 시설 명칭 변경, 정신건강 법률의 ‘최소 제한의 원칙’과 같은 기준 적용 등 협약 제19조에 반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C. 선택권과 개인의 의지 및 선호 존중
21.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함을 위해서는 완전한 법적 능력, 주거에 대한 접근, 접근가능하며 삶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있어 존중받고, 장애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이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지역사회 기반 지원
22. 당사국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양질의 개별화된 지원과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를 지체 없이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23.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핵심 요소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일상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지원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은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지원을 포함한다.
24. 장애인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선택하고, 관리하고, 종료하는데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제공될 수 있고,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25.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며, 적용 가능해야 한다.
26.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는 활동지원, 동료 지원, 가정환경에서의 아동 돌봄, 위기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보조기술 제공, 주거 확보 지원, 가사지원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포함된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사법제도 및 의료와 같은 주류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7. 활동지원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하며, 개인별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고용주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제공기관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을 받는 정도에 관계없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시설을 떠나기 전부터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탈시설 직후부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8. 재택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의 정의는 새로운 형태의 분리 서비스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단체 주거, 보호작업장,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전환홈(체험홈),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res) 혹은 지역 사회 치료 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E. 예산과 자원의 할당
29.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투자는 시설 거주인의 즉각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0. 당사국은 시설의 신규 설립 및 개·보수에 공공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국제협력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포괄적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포괄적 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해야 한다.
31. 당사국은 장애아동을 포함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 용품, 현금, 식료품 바우처, 통신 장치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포괄적 보상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통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안전, 지원, 자신감을 제공하여 그들이 회복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며, 노숙이나 빈곤의 위험 없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접근 가능한 주거
32. 당사국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 주택이나 주거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한 사람들을 공동주택이나 집단 마을에 몰아넣고 의료 및 지원 패키지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협약의 제19조 및 18조(1)에 부합하지 않는다. 탈시설 장애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대 또는 소유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주거는 정신 보건 체계 내에 있거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의료 또는 특정 지원 서비스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33. 협약 제19조에서 언급한 주거 서비스를 시설 유지 정당화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거 서비스는 장애인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거 서비스의 예로는 사회 주택, 자기관리 공동 주택(self-managed co-housing), 무료 매칭 서비스, 주거 차별 문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의 법적 보장,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자재, 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경제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
34. 당사국은 협약 제4조(3)에 따라 탈시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단체를 긴밀히 참여시켜야 하며 시설을 떠나는 사람,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 조직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자선단체, 전문가 및 종교 단체, 노동조합 및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탈시설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수용 생존자 및 시설수용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탈시설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36. 당사국은 탈시설 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대중이 협약 제19조 및 장애인을 시설수용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의 피해, 그리고 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중, 장애인, 가족, 정책 입안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보급 및 기타 인식 제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37.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발달)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38. 장애인 가족이 탈시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 장애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일부 장애인은 공공 서비스 보안 또는 대안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원을 선호할 수 있다. 개인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지원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사회적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지원의 종류와 사용 방식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는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형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교차성
39. 당사국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분리, 격리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탈시설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타 형태의 학대를 다루기 위해 교차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장애인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면적이며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인종, 성과 젠더, 성 정체성 및 표현, 성적 지향, 성적 특성, 언어, 종교, 민족, 선주민 또는 사회적 출신, 이민자 또는 난민 지위, 연령, 장애유형,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투옥 경험, 또는 다른 지위가 교차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차성은 모든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0. 장애에 근거한 차별은 개인이 분명히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중 차별, 법적 또는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을 시설로 내몰 수 있다.
41. 당사국은 특히 시설 폐쇄를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탈시설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성별에 민감하고 연령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교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와 함께 인종 및 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과 제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처해야 한다.
B.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
42.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여러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이 높으며, 시설수용 기간 동안 강제 피임, 강제 낙태, 불임 수술과 같은 젠더 기반 폭력과 유해한 관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들은 장애 남성보다 더 자주, 다른 여성보다 더 자주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여 사법, 선택 및 자율성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탈시설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C. 장애아동 및 청소년
43. 장애아동의 경우, 탈시설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가정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게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의 핵심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이다. 아동의 경우, ‘시설’은 가족 기반이 아닌 모든 거주형태이다. 크거나 작은 그룹홈은 특히 아동에게 위험하다. 주거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는 국제 표준은 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최신 동향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44.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족에는 기혼 및 미혼 부모, 한부모, 동성 부모, 입양 가족, 친족 돌봄, 형제·자매 돌봄, 확대 가족, 대체 가족 또는 위탁 돌봄이 포함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아동이 헌신적인 성인 보호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원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시설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 없다. 국제 기금은 고아원, 주거 시설, 그룹홈 또는 어린이 집촌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45. 실제 또는 인지된 손상, 빈곤, 민족성 또는 기타 사회적 소속에 따라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시설수용으로 인해 손상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지원에 통합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동료지원은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46. 가족 분리 배치는 단기일지라도 아동에게 큰 고통, 트라우마,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이 시설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가족 기반 배치의 기회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원가족 내 배치가 대안 가족 구성보다 먼저 고려해되어야 한다.
47. 협약 제23조(4)는 아동 또는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의 장애로 인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당사국은 자녀가 시설에 배치되고 포괄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8. 장애아동은 모든 아동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연령, 성별, 성숙도에 따라 청취할 권리가 있으며, 연령, 장애에 적합하고 성별에 민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하고 개인 선택과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 친척 및 보호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49.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시설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 없다. 자립생활시설이 ‘모든 종류의 주거시설 밖의 생활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청소년은 함께 거주할 장소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50. 당사국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활동지원 및 동료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을 주류 학교에 포함시켜야 하며, 분리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지역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아동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킨다.
51. 아동의 시설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보들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병·의원, 보건 시설, 학부모 자료 센터 및 종교 기관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보호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장애의 인권 모델을 교육하는 것은 가족이 자녀를 시설에 수용하도록 조언하거나 권장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핵심이다.
D. 장애를 가진 노인
52. 모든 탈시설 노력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치매인 마을’을 비롯한 노인대상 시설은 모두 탈시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집에서 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53. 당사국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모든 장애인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폐쇄를 위한 탈시설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통합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및 주류 서비스 개발, 배상 메커니즘 구축, 시설수용 생존자를 위한 구제책의 가용성, 접근성 및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전반적 법률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탈시설 미이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A. 장애인의 권리 이행이 가능한 법률 환경 조성
1.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
54.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환경에는 모든 장애인이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와 함께 개인별 지원에 대한 권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55. 일반 논평 제1호에 따라 법적 능력에 관한 법률 개혁은 탈시설과 동시에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비롯한 장애인이 후견인, 강제 정신 건강 치료 또는 기타 대체 의사 결정 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강제 정신 건강 치료를 방지하려면 관련 당사자의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의사결정 행위는 탈시설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의지와 선호도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2. 재판을 받을 권리
56. 특히 젠더 기반 폭력이 있었던 기관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는 여성과 소녀의 사법 접근은 탈시설의 핵심이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사법접근을 가로막는 환경적, 태도적, 법적, 의사소통적, 절차적 장벽은 모든 법적 영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편의에는 읽기 쉬운 형태 및 쉬운 언어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과 재판소에서 장애인의 법적 지위 및 접근 가능한 법적 대리인의 무료 선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철폐하기 위해 형법 및 절차법을 개혁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증언하고 증인이 될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및 사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이 시설에 있는 동안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7. 아동 또는 성인이 시설에 있으면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인권 기관 및 옹호 단체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개인의 권리가 위태로워지고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기초한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얻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장애 기반 구금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즉각적인 의무이며 재량적인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3.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8. ‘정신 질환 또는 장애’에 따른 비자발적 헌신 또는 치료 등 장애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나 그 밖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 모든 입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형사 소송, 후견 및 기타 대체 의사 결정 체제에 적용된 보안 조치, 아동을 포함한 정신병원 입원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구금된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
59. 당사국은 장애에 근거한 시설수용이 별도로 또는 다른 근거와 결합하여 금지된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으로 공인해야 한다.
B. 법률과 자원
60. 탈시설을 지원하는 종합적 법률과 정책 개선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 규제, 정책, 예산, 공식 서비스 구조, 비공식 지역사회 기반 지원, 새로운 지원 요소와 인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설수용 철폐를 늦추지 않고 탈시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매핑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1. 법률 제정
61. 기본법, 부속법, 정기 및 기타 법률을 모든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수용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확인하고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b) 자립생활 권리와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 및 연관된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과 집행 가능성 간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률안을 모색한다.
(c)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이나 지원을 제공받지 않는 것과 같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때 각각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2. 법적 능력, 장애법, 차별금지법, 가정법, 보건법, 민법, 아동·성인·노인에 대한 사회보호 규정 법률, 그리고 사회보장법 등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은 협약과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허용하는 정신건강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시설 거주자 현황과 시설 환경
63. 기존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그 주변의 네트워크와 중요한 관계들을 파악해두는 것은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원을 계획하거나 지원 서비스, 주류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및 조정 시 사용될 수 있다.
3.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64. 기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분리적이고 의료적이거나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하지 않은 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