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의 변론기일을 약 4시간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의 변론기일을 약 4시간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국가로 인해 동반자끼리 다퉈야 하는 슬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지급’ 개선을 함께 요구합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의 변론기일을 약 4시간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들과 중개 기관인 센터끼리 다투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2022년 8월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DB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2022년 8월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DB

앞서 지난해 8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며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센터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기타 센터가 지정한 날 등으로 정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등의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으나 활동지원사 150명 포함 총 200여 명의 직원을 둔 A센터는 활동지원사 등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해 12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법을 우회적으로 잠탈한 행위이며, 따라서 A센터가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는 것.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주장에 대해 한자협은 A센터의 해당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이 따라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에,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해당 규칙을 개정한 것은 A센터의 소장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개정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행정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바꾼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제는 A센터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적인 조합인 만큼 개별센터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특히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각 부처별 일관성 있게 설계되지 되지 않고, 각 부처별 행정해석과, 사업지침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지금 소송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방임해 놓았는데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아이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 등 장애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임에도 활동지원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중개 기관의 임금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해놓음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은 지원사대로 불만을 느끼게 되고 중개 기관은 중개 기관대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양자 모두 힘든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소송의 정확한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장애인 관련 문제를 방치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함이다. 향후 이 소송이 상황이 개선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한자협은 정부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 표준 취업규칙 제공 ▲활동지원사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성, 임금계산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준 마련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맞는 활동지원급여단가 책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