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성 지능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와 권리보장을 받기 위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경기연구소)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연구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이란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IQ 71~84 사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성 지능인들은 고용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이나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어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지위에서 권리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 A씨는 IQ 72로 전체 지능지수는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부 영역인 ‘지각추론’ 점수가 매우 저조해 ‘손으로 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1달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IQ 70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애심사를 위한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증만을 규정해 A씨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지적장애’는 장애 인정을 받을 길이 없어, 처분청인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경기연구소는 “현행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은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능지수만으로 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판정 기준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경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등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의 발달 치료에 집중돼 있다”면서 “성인의 경계선 지능인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표적으로 고용·주거·권익옹호·평생교육·정신건강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와 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어렵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그동안 국가가 방치한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권리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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