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 포스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DPI), 김예지·최보윤·한지아·서미화 의원과 함께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이 명시, 재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의료관계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활운동 및 체육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8년 동안 시행령(비용,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못해 이로인해 법률적 한계, 의사처방의 한계,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상의 문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 미흡 등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등 구체적인 법률개정 방안을 논의해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설정에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트랙 조재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김춘종 교수,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박재흥 관장, 국립재활원 김재학 주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장총련 이문희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장총련 세바우TV로도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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