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는 70세 여성으로 청각장애인인 막내아들(33세, 2022년 6월 사회적기업에 취직, 연 소득 2,500만 원 전후)이 독립하면서 소형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것을 보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기본사항(차용증 작성관련) =장애인 자녀이든 비장애인 자녀이든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이상으 로 돈을 무상으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한 능력과 갚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 등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며 기본적으로 이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금을 대여한 날에 차용증을 쓰고, 그 차용증에 대해 확정일자(등기소/등기국 방문)를 받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차용증을 쓸 때 자금대여기간(짧을수록 좋음)과 이자율(적정이자율 연 4.6%), 이자상환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③ 차용증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통장 이체 등을 통해 자금거래 내역을 증빙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2. 추가사항(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기 ‘1. 기본사항’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다만, 대여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 인 해당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산해 보면 대여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 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여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 금액과 실제로 부담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자금을 대여해준 부모님의 경우 대여금에 관한 이자도 이자소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제도라는 것이 있습 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자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을 지급 할 때 지급하는 쪽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총이자에서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금액을 뗀 세후 금액을 받게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금액(총이자의 27.5%)을 제외하고 송금해야 하고, 자녀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영업대금 이익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247면~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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