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를 경우 보험금 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0b57a1e4bb40d5e71d4a90cfef3bc0_1767078540_8333.jpg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신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수익자)로서 수령하는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여기에서 장애인이란=이 제도를 적용받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예규(재산-357, 2010. 6. 3.)='<질의내용> 보험계약 형태(보험계약자=아버지, 보험수익자=지적장애인인 아들)로 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연금) 3,000만 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비과세 한도인 4,000만 원 이내이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답변>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 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86면~89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