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정비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상시 5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1회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 정비방안’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 정비방안에는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먼저 유사·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조사 법정주의를 확립한다.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이던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해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