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포함한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김경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개인적인 수단의 대명사가 바로 ‘전동휠체어’라 해도 크게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연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을 만큼 ‘전동휠체어’의 이용은 장애유무를 떠나 일상화됐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이용에는 여전히 여러 불편함이 존재한다.
첫째로, 충전 시간 및 거리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동휠체어의 근원적인 문제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시간과 거리 제한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현재 전동휠체어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연한 이후 교체되는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크기와 무게에 대한 문제로 앞서 언급한 배터리 용량 문제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보관 및 운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건물이나 교통수단에서는 전동휠체어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승강기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사례로 열차의 출입구 보다 큰 전동휠체어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전동휠체어의 대형화가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한 각종 규격과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유지보수 및 수리에 관한 불편함이다. 전동휠체어는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유지보수 및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용 중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할 때는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노상에 방치되는 등 전동휠체어의 기계적 고장과 더불어 이용자가 위험 상황에 처하는 심각성이 있다.
사용 환경 문제는 전동휠체어가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고른 노면 표면보다 경사진 지형이나 불규칙한 지형에서 불안정할 수 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지면에서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인도 위 불법 적재물과 간판 등 전동휠체어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가로막는 요소들도 실로 무수하다.
이를 위해 노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함은 물론, 인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단속 등의 제반 활동이 함께 요구된다.
사회적인 이해와 인식문제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편견적으로 생각하거나, 제한적인 시설 접근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데, 종종 접하는 승강기 등의 전동휠체어 이용 제한 등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으로 사회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동료로서의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의 이용과 유지보수, 수리에 관련해서는 먼저 전동휠체어 본체 고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문제다. 충전 시간 문제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는 그 동작을 위한 최소한의 배터리 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충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시점에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 표시와 실제 배터리 잔량의 차이가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배터리 수명’이다. 배터리는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고려해 일정 사용연한 18개월이 지나면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며, 그 비용의 일정 부분 16만원의 80%에 대해 건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 수급자 등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체 배터리’에 대해 교체 주기와 성능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자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교체가능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체 배터리’의 경우 주로‘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신규 제품’으로 개선하는 조치 등이 요구된다.
환경적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전동휠체어 배터리’는 자원의 소모와 함께 필연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동휠체어 배터리’는 ‘납 배터리’로 외부 충격에 강하고 화재에도 강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우며, 크기도 크며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리튬 배터리’는 핸드폰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형태로, 상대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없고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방전의 걱정이 작고‘납 배터리’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운행 가능 거리를 지닌다. ‘납축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으며, 전압 평탄도가 우수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안정적인 전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납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안전’ 문제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 또는 전동휠체어 운행’ 중 폭발이나 화재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충전 중이거나 사용 중일 때 안전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전동휠체어 이용에서의 문제점 인식하에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사용 불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충전 관련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와 그 관련 설비는 ‘다중 용 이용 설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 바른 이용을 위한 이용자 대상에 사전‧사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최초 ‘전동휠체어’ 처방을 받아 구입 시에 간단한 조작 안내 이외에 별도 ‘편리한 이용과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이동보장구의 폭발적 이용증가와 다양한 형태와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고가 제품의 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안전교육을 포함한 사전‧사후 교육의 실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용자 또는 소비자 의무 측면으로 바라봤다면, 이용자 또는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전동휠체어 이용 환경은 어떨까?
먼저 전동휠체어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망 역사와 주민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설치 운용 중에 있으나 설치 위치, 유지보수 등에 관해 많은 불만이 있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준하여 민간 체육시설,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설비의 설치 운용을 법제화하여 그 설치와 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실외 설치 시 차광막, 음수대, 간이 도서관, 휴대폰 충전기 등 주변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외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의 활용방안을 몇 해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바 있는 데 그 유사한 이용사례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전기스쿠터 충전설비’가 시범 운용 중이다.
이 같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시설의 보편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 충전시설의 점진적 설치 및 확충과정에 과도기적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휠체어 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큰소리 또는 호루라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장소로 이동해 기다린다.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장애의 특성 등으로 도움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도움을 구할 가족이 없는 홀몸 장애인의 경우, 무엇보다 휠체어 점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휴일 및 공휴일에는 이러한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
오래전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전동휠체어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계의 호평을 얻은 바 있으나, 지금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동휠체어 관련 정비와 세척서비스 등은 각 지역 장애인보조기기센터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분기 또는 연례행사로 시행 중이며, 전동보장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용자가 전문 수리 인력이 상주하는 가까운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접수와 대기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주말 또는 휴일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배터리 방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조치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상황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전동휠체어의 수리와 견인 등의 일차적 처리뿐만 아니라 고장 난 전동휠체어를 대신하는 대체 임시 이동수단 제공과 전동휠체어의 고장 시 인도에 방치되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 측면이 가장 우려된다.
이 같은 위험성과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자동차의 긴급출동 서비스와 유사하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긴급 구호 서비스망 구축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동보장구를 이용 할 때,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구호 요청과 사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 구축, 전동휠체어를 포함한 전동보장구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수리‧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와 그 결과물 도출에 뒤이은 관련 서비스 시스템 시범 실시 등의 단계를 거쳐 구축된 전동보장구의 응급구호 시스템의 안착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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