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언론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
국회는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주변인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마련됐다.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언론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의 경우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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