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포그래픽에서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정책계획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 ⓒ보건복지부
지난번엔 접근성과 장애여성 정책계획에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글에선 고용과 소득보장 등의 경제영역과 활동지원, 탈시설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한다.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 활동 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 의지에 따라 만든 일자리이기보단,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 성격이 짙다.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의 일자리 규모 확대도, 장애인 욕구가 아닌 예산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성격이 짙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보면 올해 개발한 일자리만 해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생활체육 보조코치 등 대개 단순 업무들이다. 따라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순 있겠지만, 이런 일자리는 기껏해야 최저임금이 최대일 정도로 임금이 낮아 소득보장이란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일자리와 관련,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 언급되지 않으며, 대개의 일자리가 일반 노동시장(Open Labor Market)으로 전이할만한 일자리는 아니다,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이기도 해, 장애인 일자리에서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왔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6년 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에 전시된 쇼핑백, 박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습들. ⓒ에이블뉴스 DB
우선구매제도 등과 관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엔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도 포함된다. 하지만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은 사실상 장애인 돌봄 역할에 그침은 물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적용받으며, 그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근로를 통한 장애인 자립은 꿈도 꾸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특성 고려한 합리적 조정의 제공은 물론 직업 재활 시설을 고용노동부 산하 통합직업센터로 전환하되, 센터에선 장애수용 교육을 훈련 수준으로 실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환경 조성등 중장기적 방향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아쉽다. 다만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장애인차별 중의 하나인 능력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고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 받기 위해 장애인직업 재활예산 확대, 현실화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사회보장 급여의 증액 등과 관련된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걸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도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고용장려금보다 최저임금, 고용부담금의 인상률이 더욱 높고, 고용부담금이 기껏해야 최저임금이 최대치인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가 떨어진다.
여기에, 장애인은 일을 잘하지 못할 거란 편견이 아직도 팽배한 것, 안전문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에게 합리적 조정 제공 등을 장애인의 권리보단 비용으로 인식하는 태도 등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긴 장차법에 직장 내 합리적 조정의 경우 특히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가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고용장려금 인상률의 경우 고용부담금,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임으로 고용장려금을 현실화하며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고용률을 산정할 때 2배수 고용하는 것으로 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감을 통한 의무고용 회피 수단이기에, 이런 수단의 철회도 정책계획에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이원무
그런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닌,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고용해야 한다는 식이므로, 98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합리적 조정 제공으로 장애인도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기회를 누리는 고용제도로의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 다만 능력주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할 필요는 있고, 직장 내 합리적 조정을 각 장애 유형별로 장차법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질적 실행이 일단은 이의 작은 일환이라 본다.
더군다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엔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실려 있지만,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언급이 없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2017~2019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민원의 39.8%가 임금·업무차별, 왕따임을 생각하면. 왕따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함은 물론 이를 직장에서 훈련 수준으로 교육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고충 처리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이 직업은 아르바이트 일종으로 여겨지고 고용 신분이 미보장된 현실이다. 이에 근로지원인 교체가 잦기도 하고, 장애계 일각에선 장애 이해, 지원인의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이 근로지원인 교육의 주 내용이라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근로지원인 시급 인상 및 고용 안정보장대책은 물론 근로지원인 교육에 책임의식, 근무태도에 대한 교육, 근무 중 해서는 안 되는 일, 장애 감수성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등, 근로지원인 제도의 질적 제고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걸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고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주로 고용의 양에만 신경 썼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힘들다. 장애인 고용의 양은 물론 질까지 고려해 장애인의 삶에 체감돼 자립을 도모할만하다고 보이는 걸 찾아보기 힘들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거의 가까운 정책계획이다. 아울러 탈시설 과정 속의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일반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및 고용과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내용이 미반영된 계획임은 물론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 ⓒ보건복지부
소득과 관련해선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올해 월 최대 40만3180원)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 200만 원 대의 최저임금의 약 20% 금액이라 인간다운 삶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액수가 충분치 않은 기존 장애인연금 계획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수급자는 구 장애등급 1, 2급, 그리고 중복 3급이라 3급의 고인지 자폐/지적 장애인과 장애 특성이 있으나 미등록인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계획 내용은 없다.
장애인이 노인일 시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물론 언론, 정부에선 국민연금 고갈이란 공포를 조장해 연금 민영화를 획책하나 그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없을 경우다. 기초연금, 건강보험에 각각 국가세금 20억, 10억 지원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한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적자를 이룰 당위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자격취득 결격조항 폐지 및 직장 내의 장애인차별 철폐 조치, 장애 여부 상관없이 청년 취업 질 제고를 통한 취업 활성화 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은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은 나이에 받는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평균 수명이 10년 낮은 만큼 장애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 하향조치는 물론, 노령연금이 충분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 1년씩 길어질 때 기초연금 감액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등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다 받으며 소득이 보장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 계획이 나왔으면 했는데, 없었다. 물론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일부 있겠지만 말이다) 중심으로 연금 액수도 충분한 등의 제도로 개편하는 식의 소득보장 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말이다.
결국, 장애인연금만 언급된 소득보장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 경감계획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 검토는 물론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수급자격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조차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작년 4월 1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모습 ⓒ이종성의원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연구와 시범사업 거쳐 3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단다. 활동지원 급여의 20%내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간호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도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모델’과 활동지원 급여 중 10% 내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는 ‘급여 유연화 모델’에 대한 모의적용 연구를 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단다.
일단 장애인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선 고무적이긴 하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영국 등의 사례와 현 정부가 복지지출에 있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예산제를 통해 정부는 복지서비스 예산 감축을 꾀하고 결국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군다나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데, 이 조사는 기능적 제한 관련 조사 문항이 기존 인정조사보다 비중이 커져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가 존중된 장애의 인권적 모델이 아니라 기존 의료적 모델에 의존한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 지원시간까지 부족한 등의 요인까지 겹쳐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구매 등에 쓴다니, 활동지원제도 자체만 해도 급여 양은 더 부족할 텐데, 다른 지원수단을 선택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개인예산제 예산 양의 증대로 충분한 예산이어야 함은 물론, 서비스의 책임성과 공공성 및 서비스 질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했는데, 없어 아쉽다.
탈시설과 관련한 정책계획에선 ‘탈시설’이란 용어가 빠졌으며,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립과 주거결정권 강화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한단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단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가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 를 개최, ‘장애인거주시설 미래 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모습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그런데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종식을 목적으로 함을 상기한다면, 이런 계획은 시설수용 정당화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 역사상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른 지역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적 없고, ▲시설입소 시 자발적이기보단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된 경우가 많음은 물론 ▲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박탈되는 곳이기에, 시설을 선택이라 함은 시설세력과 이들에게 찬동하는 부모들 궤변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선 장애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탈시설 로드맵과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박했다. 하지만, 이 탈시설 로드맵 종착지는 시설을 소규모화한 그룹홈 정도에 불과하고, 이런 시설들은 시설화 특성이 나타나기에 진정한 탈시설이 아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탈시설 예산 24억에 비해 시설 예산은 약 9,300억일 정도로 시설 예산이 월등하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라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즉,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 증진 방향이 아니다.
더군다나 시설과 정신병원, 시설이나 다를 바 없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우리는 수도 없이 접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 옹호와 관련한 정책계획을 보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살펴보면 중앙 1개소엔 6명,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총 19개소)당 5명으로 총 101명이다. 5년 동안, 중앙 1개소에 2명,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당 1명씩 증원하면 122명이다.
그런데 학대 피해자 중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고, 이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경우 경제적 착취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등 충분한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정책계획 속의 인력증원 계획 가지곤 학대에 신속히 대응할 정도의 실질적 인력증원은 아니고, 증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구. ⓒ이원무
그렇게 되면, 72시간 이내 2인 1조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뉴얼이 준수되지 못하고, 상담원이 단독으로 조사에 나가게 되면서 위험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피해장애인은 가해자에게 2차 피해당할 위험성이 농후한 건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할 것이 우려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사기관 및 옹호기관 역할의 미분리로 국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보호 기능이 혼재돼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감독 및 개선 권고 기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엔 없다. 학대 발생 시 경찰청은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초동수사 시 뒷짐만 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학대 발생 시 초동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고, 응급조치 후 쉼터로 향하거나 쉼터 이후의 자립지원체계 연계 등 장애인 보호 기능을 전담하고, 이런 기능을 감독해 개선, 권고하는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역할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정책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익옹호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해 두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나왔어야 한다. 피해장애인이 심신을 회복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구체적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아직까진 나와 있지 않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예술 활동할 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선,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계획은 나와 있지, 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 증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 나와 있진 않다.
이제 이런 분야들의 정책계획들을 총정리하면, 장애인 고용에선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의료적 모델에 가깝다. 소득보장과 개인예산제의 경우엔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계획이다. 탈시설과 권익옹호의 경우 인간 존엄성 증진은커녕 인권침해 현상 유지나 악화가 우려되며, UN 장애인권리협약 미준수한 정책계획임은 물론이다.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선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로 체감될만한 계획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이런 분야들의 정책계획들을 통해서도 장애인은 예나 지금이나 권리 주체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며, 허울뿐인 약자복지가 우려됨이 역시 드러나고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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