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웹접근성 인증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시설주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웹접근성 인증은 정부가 심의기관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지능정보화기본법 48조에서는 웹접근성을 보장하라고만 하고 있고, 그 보장 방법이나 절차, 모니터링과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편의시설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배리어 프리 인증심의를 받아야 하듯이, 웹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웹접근성 인증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강제화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구축하면서 자유와 공정,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구축되어가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유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고, 구축된 사회 역시 모순과 불편한 사회로 비대면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이미 훼손해버린 셈이 된다.
2021년도 국민 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퍼센트에 이르는 반면,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누구나 자유로운 인터넷 사회는 그 빛을 잃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웹접근성 인증심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의 웹사이트 5,932개를 조사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단체 웹사이트는 1,113개, 기초단체 웹사이트는 4,819개이다.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법에서 정한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였을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놀랍게도 2021년도 기준 불과 8.55%의 준수율을 보였다. 서울시가 24.18%, 세종시가 13.64%, 대구시가 12.28%였고, 대전시가 3.70%, 울산시가 2.12%로 하위를 나타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준수율이 8.6%로 지난해에 비해 0.5% 상향되었다. 대구시는 하향되었고, 광주시와 대전시가 상당한 수준 상향되었다. 경상북도 4.63%, 울산시 3.03%로 최하위를 보였다.
시청의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50%의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에 비해 울산시의 경우는 1.72%로 단 하나의 사이트만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2021년도 기준 광역시로서는 부산시가 4.71%, 대전광역시가 1.67%로 최하위를 보였다. 2022년도에는 서울시는 55.14%로 상승하였고, 부산시는 7.04%로 상향되었고, 대전시는 4.41%로 상향되었으나 강원도가 1.96%, 울산시가 1.75%로 최하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웹접근성 인증 준수율은 0%였다. 2021년도에 이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봉, 동작, 관악 순으로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0%는 노원구만이었다.
부산의 경우는 남구가 준수율이 높았고, 대구의 경우 달서구가 사이트가 적을 당시 한 사이트를 준수하여 준수율이 높았으나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2022년도에는 준수율이 매우 낮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여 보면 수도권은 13% 정도의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6% 정도의 준수율을 보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16.9%의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기초단체의 경우 6.66%로 준수율에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개발이나 운영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웹접근성 준수를 조건으로 용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의 경우 접근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을 해설하거나 지도나 도표 중심으로 된 사이트도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동영상 위주의 사이트도 아니며, 개인정보 확인이나 본인인증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에 대한 보장의 의지가 전혀 없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금융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나 인증번호 입력, 사진촬영 등의 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의 인증번호 전송을 통한 확인이나, 비고정값의 스마트폰 바코드 생성을 이용한 간편 인증 방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개발되어 있어 이제는 금융이나 온라인쇼핑에서의 결재와 관련된 접근성의 문제로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전혀 관심도 감수성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나 누구나 누리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 등이 공허한 노래일 뿐, 가장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 말초신경 역할을 해야 하는 피부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소통이 불통되는 공급자 일방통행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정이 이 정도라면 웹접근성 인증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