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와 여의도 공원, KBS 등 여의도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이 '4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와 여의도 공원, KBS 등 여의도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같은 해 기준 전체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지만,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교장은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가지 못한 이들이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사회는 이들을 가르칠 사람도, 배울 장소도 없었다. 그래서 장애인야학을 만들고 수십 년째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국가는 어떠한 도움도, 지원도 주지 않았다”며, “왜 장애인은 배우지 못하는가. 왜 배울 장소가 없는가. 왜 국가는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지지 않는가”라고 토로인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그 결과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각 2021년 7월 14일과 2022년 4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 법안은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국회에 잠들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 교육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논의하고 조속히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회의원 면담과 선전전, 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 결과 전장야협은 교육위원회로부터 3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조속히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마을 곳곳에서, 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장애인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시 사회에서 배울만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고, 배울만할 필요가 있는 내용만 교육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고 하니 교육부는 지난해 디지털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교사자격 특수교육학을 선택으로 변경하고 디지털교육 과목을 추가하는 행패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을 인적자원이라고 여기고 경쟁을 부추기는 이 사회는 장애인의 교육을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친 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국회와 여의도 공원, KBS,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등 여의도 곳곳으로 흩어져 인증샷을 찍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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